'선관위 디도스 혐의' 박희태 전 비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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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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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씨(32)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2년~3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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