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합동으로 지하경제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세입확충(40%, 53조원)을 위해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시한 상황이다.
국세청도 이를 위해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통한 탈세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 석유, 무자료 주류거래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자와 지능적인 역외 탈세자 감시에 세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편법 증여·상속, 비자금 조성, 각종 불공정행위, 변칙거래 등 모든 경영·영업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해 밀수와 탈세 등 세관 관련 지하 경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된 밀수·탈세·불법 외환거래등의 지하경제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도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 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 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 행위 ▲지능적인 역외 탈세 행위” 등을 국세청의 주요 표적으로 적시했다. 모두 탈세 혐의가 큰 집단이다.
이어서 “본청 지시와 전산 신고자료 검증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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