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도내 시·군 기초의원 414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9명 등 42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체 423명 가운데 242명(57.2%)은 재산이 늘었고 181명(42.8%)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신고자는 이동수 의왕시의원으로 166억 7,800만원이고 최저는 유병석 파주시의원으로 마이너스 9억 4,164만원이었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심사결과처리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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