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성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위해 유도수사 기법의 활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정해 극장 스크린·TV 광고, 편의점·여성의류·액세서리 매장, 커피숍 등을 통한 캠페인에도 나서기로 했다.
가정폭력 대책으로는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보완해 가해자의 공동 주거,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살던 집에서 자녀와 함께 계속 지내도록 하겠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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