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 중국인 B(46)씨와 위장결혼을 해 가짜남편 역할을 해준 댓가로 브로커(44)로 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6년에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했다가 적발돼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그 해 12월 타인의 여권을 이용,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위장결혼은 결혼 2년 후 B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국적을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들통났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달아닌 B씨와 미국으로 출국한 브로커를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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