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운행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한 인명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선택사항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미신고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5만원 안팎의 벌금을 낼 뿐이었다”면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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