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내각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스템 개혁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는 대형 전력회사들이 지역별로 독점하는 시스템을 깨고 경쟁에 의한 요금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안이다.
개혁 방안에 따라 거주지 외의 전력회사나 새 전력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력 소매 자유화와 관계없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유지된다.
또한 대형 전력회사의 발전 부문과 송·배전 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를 2018∼2020년 사이에 실시하게 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전력시스템 개혁 방침을 담은 전기사업법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제출할 것을 모테기 경제산업상에게 지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