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징역 6년 추징금 1억852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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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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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대학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852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이 고교 동창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는 등 1억4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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