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이 고교 동창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는 등 1억4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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