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0년 7월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를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 중 2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2014년 하반기 확정되며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먼저 보험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을 더 늘려야 한다.
또 신계약비를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 직접 신계약비는 이연 자산으로 계상해 7년간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지만, 간접 신계약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최선추정보험부채, 위험추정, 잔여마진 등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도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준비반에서 IFRS4 2단계 도입·정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새 기준의 국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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