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지방직으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인사권을 독립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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