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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4월 말 연대보증 폐지…20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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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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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정부가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이달 말 폐지할 예정이다. 이로써 약 200만명의 ‘금융 노예계약’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약 141만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끌려들어 간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3700만원씩 연 20%를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다.

특히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금은 제2금융권 전체 대출액 390조2000억원의 13.2%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를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이라고 판단, 금융감독원과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폐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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