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약 141만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끌려들어 간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3700만원씩 연 20%를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다.
특히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금은 제2금융권 전체 대출액 390조2000억원의 13.2%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를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이라고 판단, 금융감독원과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폐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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