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강제 시험·인증(TBT) 문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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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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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인도네시아 안전인증 시행연기 등 기술규제 애로 해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그간 수출기업에게 부담이 됐던 안전인증 시행에 관한 애로사항이 해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시행이 연기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수출기업들이 규제 시행시기가 촉박해져 시험·인증을 받을 시간이 부족한데 따른 조치다.

기표원에 따르면 인도는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15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올해 4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7월로 연기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4월로 예정된 에어컨 등에 대한 규제를 11월로, 말레이시아는 올해 1월 시행하려던 가전제품 규제를 내년 1월로 늦췄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개발도상국까지 시험·인증 등 무역 기술 장벽을 늘리는 추세"라며 "시험·인증으로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도국이 새로 도입한 기술규제는 1242건으로 전체(1550건)의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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