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구성지) 개최,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 6,153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가당 지원 금액은 영농 규모에 따라 300만원~1억원,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된다.
부담이율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2.05%이다.
도 관계자는 “타 지역인 경우 연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가 대부분 1,000억원 이하인 반면 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하면서 농어업인들의 가장 선호하는 영농자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경기도 653억원, 경북 400억원, 전남 360억원, 전북 576억원 등 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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