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지법 형사6단독(문흥만 판사)은 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이를 버리고 도주한 A(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낮 12시 8분 사상구 경전철역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어겨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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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1일 낮 12시 8분 사상구 경전철역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어겨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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