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는 5일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영강사인 조씨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자신의 앞에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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