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상골프장 사용승인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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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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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수상골프장 사용 승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수뢰 후 부정처사)로 농어촌 공사 직원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준 김모(66)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 ‘관기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승인해 준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지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 승인을 해줘서는 안되지만 이를 어기고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퇴적토준설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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