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로부터 법·제도,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상담수요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간지원기관에 공동으로 참여토록 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이번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축돼 있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상담부터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 업무도 진행한다.
기재부는 지역내 네크워크를 활용해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와 협동조합의 임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매달 교육도 실시한다.
3월 말 현재 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모두 850건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52건,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가 795건,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가 3건 등이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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