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병원 의사 A(52)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며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과 배우 김태희의 사진을 게시해 이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과징금 27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의사 면허자격 정치 처분 2개월을 내리자 '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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