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민·관 합동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지하철 역사와 관광지,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업광고나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다.

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1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 부착자 또는 청소년 유해광고 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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