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요양급여비를 과다 청구해 1억 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기요양기관 원장 A(45·여)씨와 요양보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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