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소방서) |
선정요건은 3년 이상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로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고 화재발생 사실이 없으며 자체계획을 수립,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다.
우수업소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모범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함과 동시에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서장은 “이번 안전관리 다중이용업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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