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硏,4월부터 도내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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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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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이 도내 14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농약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시료채취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골프장 잔디와 토양 및 최종 유출수를 대상으로 엔도설판 등 30개 항목이며, 이중 고독성농약은 13종 보통독성 농약 6종 저독성 농약 11종이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13종 또는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7종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보건환경연구원은 2006년부터 도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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