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료채취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골프장 잔디와 토양 및 최종 유출수를 대상으로 엔도설판 등 30개 항목이며, 이중 고독성농약은 13종 보통독성 농약 6종 저독성 농약 11종이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13종 또는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7종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보건환경연구원은 2006년부터 도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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