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로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최근에는 비회원 전문경영인제와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를 나타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확보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 ▲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 저작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평가한다. 오는 6월 3~7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경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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