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0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SNS 소통민원창구란 행정기관이 SNS별 대표계정을 정해 자체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은 SNS를 통해 생활불편신고나 제안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통민원을 받는 경우 업무시간 중이면 SNS 댓글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답변을 한 뒤 상황전개에 따라 최종답변을 해야 한다.
소통민원은 정식민원과 달리 민원인이 이름이나 주소를 밝힐 필요가 없으며, 접수대장 등록이나 접수증 발급도 생략되고 문서통지는 SNS 댓글이나 문자메시지로 대신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SNS를 통해 들어온 욕설이나 음란물, 광고에 대해서는 삭제나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