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이란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며, 이번에 열람 대상 토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219,896필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현지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한다.
박회자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라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기간내에 열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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