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때문에 살인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 1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1 14: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5만원 때문에 살인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 15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1일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돈 20여만원 때문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살을 하러 대청댐에 가는 도중 해장국집에 들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계난이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돼 살아왔다는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고에서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