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1일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돈 20여만원 때문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살을 하러 대청댐에 가는 도중 해장국집에 들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계난이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돼 살아왔다는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고에서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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