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광주 전남대병원 병실에 입원해 있는 이씨를 연행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63일만이다.
대법원이 이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재수감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던 서남대 김모(58) 총장, 신경대 송모(59) 총장, 이씨의 친척이자 법인 기획실 한모(52)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재수감에 나섰다.
이 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광양 한려대와 전북 남원의 서남대,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회사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었었다.
이 씨는 고등교육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서 뇌물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교육부 사학 감사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대학 교비가 학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설립자 등에 의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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