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0일 오후 11시 10분 제주소방서 앞 도로서 술에 만취한 해경 A(31)씨가 앞서가던 B(43·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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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0일 오후 11시 10분 제주소방서 앞 도로서 술에 만취한 해경 A(31)씨가 앞서가던 B(43·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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