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1994년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같은 트럭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을 살해한 후 도주했다. 그는 중국 각지를 돌며 도피행각을 해왔지만 죄책감에 못이겨 2년전 공안에 자수했다. 하지만 공안은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남성을 체포하지도, 공소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다만 가택연금을 시켰다. 당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 가택연금기한도 3개월 밖에 안 남았다"며 "이 남성을 재판에 회부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백만으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면 2년기간의 가택연금을 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자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잡아내지 못한 공안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한국과 달리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지게 돼 있다. 때문에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범죄구호기금을 마련해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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