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개인 사유지인 이곳은 수정구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년 후 환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다.
구는 최근 보름동안 공사비 1천800만원을 들여 이곳의 각종 지장물을 제거하고 부지 평탄 작업, 혼합골재 포설, 휀스 설치, 주차선 작업, 보차도 안전턱 등을 설치해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곳 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며,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단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인 만큼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는 주차장 내 쓰레기 무단 방치나 시설·타인차량 훼손, 각종위험물 반입 등을 금해야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한편 구는 이번 복정동 무료 임시 소규모 주차장 개방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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