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종 조류독감 유언비어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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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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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 공안이 신종 조류독감(AI)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법제만보(法制晚報)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신종 AI 환자가 발생했다”고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와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을 퍼뜨렸다가 공안에 검거된 사람이 1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시안(西安)시 창안(長安)구에 거주하는 한 남자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산시성(陝西省)에서도 신종 AI가 발생해 10여명이 사망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공안에 붙잡혀 행정구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시성에서는 공식적인 AI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다.

저장성(浙江省) 츠시(慈溪)시와 구이저우성(貴州省) 구이양(貴陽)시에서도 지난 8~9일 사이에 인터넷에 신종 AI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각각 3명이 행정구류처분을 받았으며 안후이성(安徽省) 황산(黃山)시에서도 같은 혐의로 1명이 행정구류처분을 받았다. 장쑤성(江蘇省) 쿤산(昆山)와 푸젠성(福建省) 닝더(甯德)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현지 한 법률전문가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질서를 혼란 시켰을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구류처분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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