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신저축은행을 설립,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정상거래 중인 대출채권 등을 이전받아 15일에 영업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존 신라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별도의 조치없이 입출금 등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나 지급대행기관에서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기연체, 법적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지 않은 대출고객의 경우 신규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 등에 한해서는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예신저축은행 영업점은 기존 신라저축은행 영업점과 동일하다. 본점인 서울 삼성동 지점을 비롯해 명동·압구정동·여의도, 경기도 일산·분당·영통, 인천 부평지점 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