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폭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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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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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월평균 1만2400원 할인<br/>- 법정 차상위 계층, 월평균 6200원 할인<br/>-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신설, 월평균 3100원 할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따듯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취사·난방용 1만240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게 된다.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도 매월 정액으로 할인 받는다.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연간 할인수혜금액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할인금액은 전체 평균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동절기(12~3월)와 기타월(4~11월)로 구분해 차등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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