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외마케팅사업 중도 포기 기업 2년 참여제한 15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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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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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를 제한했던 규제를 오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로 2011년 이후 참여제한을 받았던 도내 수출중소기업 58개사가 새롭게 도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도는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경기비즈니센터(GBC) 마케팅 대행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인증제 지원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수 교류통상과장은 “이번 참여 제한 해제조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최근 환율하락과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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