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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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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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일부 지역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투자 대상은 늘어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투자이민 제도의 적용 지역 중 인천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에 대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조치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선 당초 투자 기준금액이 15억원이었지만 7억원으로 낮추고, 청라지구와 송도 골프장 내에 건립 예정인 빌라를 투자대상에 포함시켰다. 강원도 평창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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