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인정해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로 최대 20%의 과징금 감액과 최대 2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지난해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27곳에 달한다. 하지만 그 중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어 끝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최근 인증 취소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A등급을 받은 철강 담합 포스코는 BBB, 포스코강판은 BB로 하락하는 등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두 단계 등급, 과징금만 처벌된 기업은 한 단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4대강 담합 관련 삼성물산도 A에서 BBB 등급으로 하락했으며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신세계는 인증이 취소됐다.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A에서 BBB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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