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견서 작성 비자 장사한 한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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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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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4일 외국인 관광객이 한의원에서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여성 브로커 A씨를 구속,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관광을 알선한 외국인 관광객 20여명을 서울에 위치한 유명 한의원으로 데려가 허위 소견서를 발급받도록 돕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한의원 측은 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고, 이에 맞춰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들은 이 허위 소견서를 통해 중증 환자에게만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에 한의원은 관광객 1명당 진료비 200만원과 소견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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