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발효 2년차인 한-미 FTA 시행으로 미국세관은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 본격화됐으며 원산지검증 시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미국세관이 수출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세관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미국 수입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원산지 검증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원산지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국 수입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다.
이날 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유지 의무와 관련해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할 필수 증빙서류와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사적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국 수출자와 무역계약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확인 및 향후 구상청구권 등 상세한 계약체결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 지원 대책도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24일), 인천(25일), 광주(26일), 울산(30일) 상공회의소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