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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권하는 투자상품 가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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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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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보험사에 판매 여부 확인해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를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한 보험설계사는 우수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소속 보험사 로고를 임의로 찍어 미신고 유사 투자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게 해 고객의 손실을 초래했다.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 측이 피해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사후 구제가 어렵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이 실제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금은 투자를 권유한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반드시 금융사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을 철저히 교육 및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건전한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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