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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를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한 보험설계사는 우수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소속 보험사 로고를 임의로 찍어 미신고 유사 투자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게 해 고객의 손실을 초래했다.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 측이 피해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사후 구제가 어렵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이 실제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금은 투자를 권유한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반드시 금융사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을 철저히 교육 및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건전한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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