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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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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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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이 17일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에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를 받지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여권의 사업주보관, 임금체불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 지청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점검 과정에서 나온 외국인 고용사업주의 고충해소 및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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