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돈을 받고 영어시험에서 부정시험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서울지역 로스쿨 재학생 박모(30)씨와 회사원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이외에도 부정시험 조직 일당 5명, 대리시험을 치른 1명, 부정시험을 의뢰한 20명 등 모듀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243회 토익, 지난해 11월 제160회 텝스 등 총 9회에 걸친 시험에서 응시자 50명에게서 돈을 받고 최첨단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어강사 김모씨가 수험생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후 이후 초소형 카메라로 답압지를 찍어 시험장 주변에 있는 박씨에게 실시간 전송했다.
박씨 등 3명은 김씨에게 전송받은 문제와 답을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송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시험 수험생들은 정답 수신용 지갑이나 고막 이어폰, 스마트 시계 등 최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박씨가 보낸 정답을 적어 제출했다.
박씨 일당은 수험생으로부터 부정 시험 대가로 한 명당 200만-400만원을 받아 총 3500만원을 챙겼다.
이 범인들은 취업 카페 등 20-30대가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메일주소를 수집해 '토익·텝스 첨단 장비, 단기간 고득점 보장'이라는 광고 메일을 150만여건 발송해 부정시험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