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나 ‘직접 진찰한 의사’라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이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 진찰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전화 진찰은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시내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총 672차례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살 빼는 약의 처방전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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