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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위한 '전용 고객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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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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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민은행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금융거래 상담을 전담하는 '외국인투자기업전용 고객상담센터(1599-4477)'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상담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담당하는 지점과 연계해 FDI신고절차 및 투자자금 송금절차, 법인 설립 이후 기본적인 금융거래 신규절차 등을 상담한다.

또 국내에 투자한 이후 전담 영업점을 통해 운전자금 대출 등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상담센터에는 영어와 일본어 상담원이 배치되며, 전국 8개의 외국인투자기업 전담영업점과 함께 공동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영어와 일본어로 제작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금융거래가이드북'을 전국 영업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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