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에 대해 183억원 상당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삼환기업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