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임기 중 국회의원직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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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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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정치쇄신특위, 핵심 과제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새누리당이 지역구 주민 등 국민의 뜻에 따라 4년 임기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 만에 중단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를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공감을 위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나 소개 없이도 국민이 제안한 법안이 발의돼 자동으로 검토되는 전자국민창안제나 전자국민청원제 도입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교수인 박 위원장은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내각제의 의회 해산, 대통령제 국가의 의원 임기 2년제를 참고하겠다"고 말해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 시 정당정치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닥쳐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개헌 문제는 특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국회 수행표준위원회' △국민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옴부즈맨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특위' 등도 주요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세부적인 검토 과제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윤리감사관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교섭단체 제도 폐지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소액다수 기부금 제도 고안 △쪼개기 후원제도 개선 △출마자 휴직제도 도입 △유급투표권 보장 등 선거개혁 방안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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