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GFMI손보의 보험업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GFMI는 그린손보의 영문명인 ‘Green Fire & Marine Insurance’의 약자로, 정식 사명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그린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베즈파트너스컨소시엄을 상대로 대주주적격심사를 진행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교원나라인베스트, 대유에이텍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린손보는 지난 2011년 9월 말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치인 100%를 크게 밑도는 52.6%까지 떨어져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그린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회사를 관리인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GFMI손보는 납입자본금 350억원 규모로, 본점 소재지는 현 그린손보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역삼동이다.
GFMI손보는 조만간 그린손보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정확한 영업 개시일은 계약 이전일이 확정된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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