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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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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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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전남 여수우체국 금고털이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중 1명인 전 경찰관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계획적이고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특히 공범이 자수할 당시 단독범행으로 사주한 점 등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의 친구인 공범 박모(45)씨는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께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옆 식당에 침입해 우체국 금고 뒷면을 산소절단기로 뜯어내 5200백여만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6월 여수지역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턴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김씨는 경찰 재직 시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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