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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서 공정위 유통거래과 사무관 |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은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 추진방향은 지난 2007년 11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이후 약 5년여 만에 마련된 입체적 정책방향으로 2010년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시정, 동반성장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등 유통분야 공정화 정책의 종합적인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박 사무관은 지난 3년간 유통거래과(가맹유통과) 근무를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적실성 있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는 “이번 추진방향이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뿐만 아니라 판촉사원, 판매장려금, 특약매입제도 등 각종 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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