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규 메리츠화재 대표이사(오른쪽)와 강현우 고객서비스본부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 27층 대회의실에서 준법?윤리경영 선포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메리츠화재의 준법·윤리경영 선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소비자보호강화의 필요성과 고객과의 상생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법규준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진규 메리츠화재 사장은 선언문을 통해 “준법·윤리경영은 기업이 존경받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이익과도 직결될 수 있는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내부거래, 완전판매 등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선도적 실천 △보험 및 공정거래 법규 준수 △민원근절 및 금융소비자 보호 △3대 기본지키기를 통한 완전판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법규준수 등 5대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선서가 진행됐다.
메리츠화재는 선포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질서 및 보험 법규준수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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