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태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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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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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대형 건설사와 해외건설현장 계약 해지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태아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 대표인 김태원 회장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번 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태아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해 신고하게 된다. 이후 채무 변제율이 결정돼 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 회생인가를 받게 된다.

부산 지역 전문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은 2년 연속 전문건설 도급순위 1위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최근 현대건설과 싱가포르 주롱섬 해저원유저장시설 도급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이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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